[경기매일]포천시, 전입 1학년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4 14:46 조회793회 댓글0건본문
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학년 학생, 포천시로 전입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및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이다.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으로 3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로는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의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와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로 당초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까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복 지원비 신청은 7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포천시청 교육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된다.
포천 = 정의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